2026년 기준 구직급여 예상액을 바로 확인하세요
세전 기본급 + 수당 포함 (퇴직 전 3개월 평균)
현 직장 + 이전 직장 합산 가능 (이직 전 18개월 내 피보험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정식 명칭은 구직급여이며,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지급 일수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