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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명칭: 구속영장 국민참여심사제도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3730)
제안자: 박균택의원 등 16인 · 국회의원
제안일 2025. 10. 27.
법관의 구속영장 발부 결정이 국민 상식과 괴리된다는 비판 속에, 시민이 직접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법안이다. 각 법원 인근에서 추천된 시민 2명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참여해 법관에게 의견을 제출하고, 법관은 이를 참작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이 제도는 사법 절차의 투명성과 국민 신뢰를 높이는 동시에, 사법 독립성과의 균형 문제가 쟁점이다.
찬성 측: 이번 제도 도입으로 영장심사의 투명성과 국민 신뢰가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특히 정치적으로 논란이 된 사건에서 구속영장 기각이 반복된 사례를 계기로, 국민의 감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영장심사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이는 배심원 제도와 같이 국민의 사법 참여를 확대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 측: 일각에서는 사법부의 독립 훼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영장 발부 결정에 일반 국민이 관여하는 것이 법관에 대한 부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고, 헌법이 정한 영장발부 절차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실제 야당과 법조계 일부에서는 여당이 특정 사건(예: 12·3 비상계엄 사건)의 영장 기각에 불만을 품고 법원을 압박하기 위해 무리한 입법을 시도한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 속에 국민참여 영장심사제가 과연 실효성을 가지면서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가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