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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명칭: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제안자: 김용민·민형배 의원 등(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 국회의원
제안일 2025. 6. 11.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여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법안
2024년 9월 당론 추진 후, 2025년 6월 11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 검찰청 기능을 폐지하고, 기소는 공소청,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맡도록 구조 개편.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