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명칭: 서울특별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제안자: 서울특별시 · 정부
제안일 2024. 4. 3.
서울 거주 1인 청년가구 대상 월 최대 20만원 지원
2024년 4월 3일부터 4월 23일까지 신청을 받아 선정된 청년에게 최대 12개월간 월 20만원 지급. 대상은 보증금 8천만원 이하·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만 19~39세 1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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